제조업자 자율표시 두고 ‘찬반’ 팽팽한 공방전
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두고 찬성과 반대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제조업자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VS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인 기업이 제대로 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VS “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짊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7일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K-뷰티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이 모방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개정(안)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알권리·제품 안전성 관리·K-뷰티의 지속성장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간극을 좁혀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 주길 바란